이용약관
광고주 이용약관
안전하고 투명한 광고 거래를 위해 광고주님께서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 법적 규정입니다.
블로그지수닷컴 광고센터를 통해 마케팅 캠페인을 집행하는 광고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플러스투링크(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블로그지수닷컴 광고센터(이하 "광고센터")에서 제공하는 광고 집행, 에스크로 예치, 인플루언서 매칭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광고주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광고주: 광고센터 회원가입 후 예치금을 충전하고 마케팅 캠페인을 등록하여 광고를 의뢰하는 개인 또는 법인 회원을 의미합니다.
- 캠페인: 광고주가 제공 혜택, 가이드라인, 인플루언서 선발 인원을 명시하여 플랫폼에 등록하는 마케팅 의뢰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 예치금: 광고주가 캠페인 리워드 및 수수료 지급을 위해 회사에 미리 납입하는 현금성 선불 자산을 뜻합니다.
- 정산금: 캠페인 승인 시 블로거에게 실제로 양도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원천징수 세금 및 수수료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제 3 조 (광고 캠페인의 등록 및 수행 계약)
- 광고주는 캠페인 등록 시 제공하는 물품, 서비스 및 현금성 리워드 단가를 거짓 없이 정밀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 블로거 선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캠페인의 가이드라인이나 리워드 지급 조건을 광고주가 임의로 축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블로거가 가이드라인에 맞춘 광고글의 포스팅 URL을 제출하고 광고주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해당 블로거에 대한 광고 수행 계약은 종료 및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예치금 관리 및 플랫폼 이용 수수료)
- 캠페인 시작 전 광고주는 해당 캠페인의 최대 지출 한도(선정 인원 × 단가)만큼의 예치금을 전액 입금 및 확정해야만 모집이 개시됩니다.
- 회사는 광고주가 예치한 자금을 별도의 에스크로 계정으로 안전하게 보호 관리하며, 광고주의 승인 결정이 발생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임의 지급하지 않습니다.
- 광고주는 서비스 이용 및 세무 대행 비용으로 세금 원천징수 신고, 시스템 사용 수수료 10% 및 이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하며, 정산 및 환불 시 규정에 따라 원천 공제 처리됩니다.
제 5 조 (환불 및 청약 철회)
- 광고주는 캠페인 집행에 배정되지 않은 순수 잔여 예치금에 대하여 언제든지 전액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환불 시에는 은행 이체 실비 및 원천세 관리 제반 행정 수수료 명목으로 신청 금액의 10% 및 부가세가 원천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 이미 승인이 완료되어 블로거에게 정산 이체 처리가 완료된 자금에 대해서는 기술적 및 세법상 사유로 환불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제 6 조 (포스팅 콘텐츠의 유지 및 배상책임)
- 블로거는 승인 완료일로부터 최소 6개월간 광고글을 대중에 노출된 상태(공개)로 유지해야 합니다.
- 지정 기간 내 블로거가 포스팅을 무단 삭제, 비공개 전환, 광고주 동의 없는 내용 훼손을 하는 경우 회사는 광고주의 권리를 위해 해당 블로거에게 즉각적인 정산액 전액 반환 청구 및 플랫폼 이용 자격 박탈 처리를 가합니다.
- 회사가 구제한 반환금은 광고주의 예치금 잔액으로 전액 재충전 적립됩니다.
제 7 조 (회사의 면책사항)
- 회사는 중개 플랫폼으로서 광고주와 블로거 간의 마케팅 청약을 주선하며, 블로그 개별 포스팅의 특정 검색어 상위 노출 결과나 마케팅 효과(매출 상승 등)에 대해 일체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 블로거의 오타, 성의 없는 포스팅 작성 등 가이드라인 위반 사안에 관해서는 광고주가 '반려' 및 '수정요청' 권한을 통해 직접 통제해야 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분쟁에 대해서만 회사가 최종 중재 심사 후 처분을 확정합니다.
공고일자: 2024년 1월 1일
시행일자: 2026. 5. 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