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광고주 이용약관

블로그지수닷컴 광고센터를 통해 마케팅 캠페인을 집행하는 광고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합니다.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식회사 플러스투링크(이하 "회사")가 운영하는 블로그지수닷컴 광고센터(이하 "광고센터")에서 제공하는 광고 집행, 에스크로 예치, 인플루언서 매칭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광고주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광고주: 광고센터 회원가입 후 예치금을 충전하고 마케팅 캠페인을 등록하여 광고를 의뢰하는 개인 또는 법인 회원을 의미합니다.
  • 캠페인: 광고주가 제공 혜택, 가이드라인, 인플루언서 선발 인원을 명시하여 플랫폼에 등록하는 마케팅 의뢰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 예치금: 광고주가 캠페인 리워드 및 수수료 지급을 위해 회사에 미리 납입하는 현금성 선불 자산을 뜻합니다.
  • 정산금: 캠페인 승인 시 블로거에게 실제로 양도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원천징수 세금 및 수수료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제 3 조 (광고 캠페인의 등록 및 수행 계약)

  1. 광고주는 캠페인 등록 시 제공하는 물품, 서비스 및 현금성 리워드 단가를 거짓 없이 정밀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블로거 선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캠페인의 가이드라인이나 리워드 지급 조건을 광고주가 임의로 축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블로거가 가이드라인에 맞춘 광고글의 포스팅 URL을 제출하고 광고주가 이를 '승인'함으로써 해당 블로거에 대한 광고 수행 계약은 종료 및 완성된 것으로 봅니다.

제 4 조 (예치금 관리 및 플랫폼 이용 수수료)

  1. 캠페인 시작 전 광고주는 해당 캠페인의 최대 지출 한도(선정 인원 × 단가)만큼의 예치금을 전액 입금 및 확정해야만 모집이 개시됩니다.
  2. 회사는 광고주가 예치한 자금을 별도의 에스크로 계정으로 안전하게 보호 관리하며, 광고주의 승인 결정이 발생하기 전에는 제3자에게 임의 지급하지 않습니다.
  3. 광고주는 서비스 이용 및 세무 대행 비용으로 세금 원천징수 신고, 시스템 사용 수수료 10% 및 이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하며, 정산 및 환불 시 규정에 따라 원천 공제 처리됩니다.

제 5 조 (환불 및 청약 철회)

  1. 광고주는 캠페인 집행에 배정되지 않은 순수 잔여 예치금에 대하여 언제든지 전액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단, 환불 시에는 은행 이체 실비 및 원천세 관리 제반 행정 수수료 명목으로 신청 금액의 10% 및 부가세가 원천 공제된 후 지급됩니다.
  3. 이미 승인이 완료되어 블로거에게 정산 이체 처리가 완료된 자금에 대해서는 기술적 및 세법상 사유로 환불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제 6 조 (포스팅 콘텐츠의 유지 및 배상책임)

  1. 블로거는 승인 완료일로부터 최소 6개월간 광고글을 대중에 노출된 상태(공개)로 유지해야 합니다.
  2. 지정 기간 내 블로거가 포스팅을 무단 삭제, 비공개 전환, 광고주 동의 없는 내용 훼손을 하는 경우 회사는 광고주의 권리를 위해 해당 블로거에게 즉각적인 정산액 전액 반환 청구 및 플랫폼 이용 자격 박탈 처리를 가합니다.
  3. 회사가 구제한 반환금은 광고주의 예치금 잔액으로 전액 재충전 적립됩니다.

제 7 조 (회사의 면책사항)

  1. 회사는 중개 플랫폼으로서 광고주와 블로거 간의 마케팅 청약을 주선하며, 블로그 개별 포스팅의 특정 검색어 상위 노출 결과나 마케팅 효과(매출 상승 등)에 대해 일체의 보증을 하지 않습니다.
  2. 블로거의 오타, 성의 없는 포스팅 작성 등 가이드라인 위반 사안에 관해서는 광고주가 '반려' 및 '수정요청' 권한을 통해 직접 통제해야 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분쟁에 대해서만 회사가 최종 중재 심사 후 처분을 확정합니다.

공고일자: 2024년 1월 1일

시행일자: 2026. 5. 22.